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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30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 14, 15, 17, 18,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년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가입자였는데, 피고 산하 해양의료원 소속 군의관의 오진으로 2008. 11.경 적시에 수술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위 단체보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입원의료비 보험금 7,285,1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속 군의관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증상을 잘못 진단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단체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자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 B,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