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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3236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제주시 C 전 1,953㎡ 외 6필지 지상에 위치한 총 311개 객실을 가진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3 목록 ‘건물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해당 객실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각 객실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자,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수분양자들과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위탁을 맡은 호텔운영사이다.

나. 이 사건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 진행 1) 피고는 2014. 4. 10. 원고 주식회사 E(이하 ‘원고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어서 피고는 2014. 4. 1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E이 신축하는 위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정하고, 한국토지신탁이 위 호텔 각 객실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되, 각 객실을 분양과 동시에 피고가 운영위탁사로서 위탁받아 호텔 시설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한국토지신탁은 그 무렵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의 일반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한국토지신탁과 피고는 2014.경 내지 2015. 10.경 원고들 원고들 중 원고 E은 2015.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일부 객실을 분양받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원고 F, G, H, I, J, K, L, M, N 등 8명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 E을 포함한 위 9명의 수분양자 또한 나머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호텔공급계약서 및 운영위탁계약서를 기초로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E을 포함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