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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50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8. 17.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원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가 지입차주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아래 계약서상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4조 (위탁관리료)

1. 을은 매월 관리료 5만 원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갑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세액 별도). 제5조 (차량관리)

1.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9조 (검사 점검 등)

1. 을은 제반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계속검사,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위 1호의 내용을 미이행할 시 갑이 일방적으로 관할 관청에 통고하여 조치되는 운행정지처분 및 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각종 벌과금에 대하여도 을이 부담한다.

제14조 (관리권의 양도)

1.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을 양도할 수 없다.

2. 을이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관리권의 양도양수시 갑이 승인하여(사후승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