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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3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2, 3항 부분에 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상 근로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떡을 제조하는 C의 업종 특성상 매년 1, 2, 3, 7, 8, 12월은 비수기여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오후 2시경까지만 근무하게 하였고, 토요일에도 쉬게 하였으므로, D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D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4,860원에 상회하는 시간당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D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그에 따른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 상 피고인은 D에게 매월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D은 월급제 근로자에 속하는 점 D에 대한 월급여 100만 원 중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의 구별이 없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설령 피고인과 D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떡을 제조하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