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4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의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1,6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6. 4.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