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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 있는 D 터빈공사를 수급받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공사현장 배관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배관팀 소속의 제관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집계표’의 ‘능률비’ 항목을 증액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증액된 금액만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증액 지급하도록 한 다음, 근로자들로부터 증액 지급된 금원을 반환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터빈공사 현장에서 피해회사 현장 관리부장인 F를 통하여, 근로자 G의 ‘노임집계표’의 ‘능률비’ 항목을 1,100,000원 증액한 다음 피해회사 본사 경영지원팀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피해회사에게 근로자 G에 대한 인건비 1,100,000원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가 근로자 G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1,100,000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위 G에게 증액 지급된 1,100,000원을 즉시 위 G로부터 반환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5. 1. 14.경 위 G 명의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G로부터 피고인 B 명의 I조합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