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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161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15: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고소인 E(남, 18세)이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소인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고소인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 작성의 진술서 및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나.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고소인 작성의 진술서,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고소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2013. 5. 24.부터 2013. 10. 4.까지 5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 법원은 고소인에게 전화의 방법으로 증인 소환하였으나, 고소인은 일정상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거나 출석한다고 답변하고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니 최근에는 검찰 및 법원의 소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경찰진술조서 등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거주 ㆍ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