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7 2016고정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렌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부터 2015. 6. 25.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E의 2015. 6.분 임금 2,689,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존부가 불분명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판시 기재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