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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0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8. 0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지려는 피고인을 부축해 준 후 뒤돌아가는 피해자 E(여, 19세)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유리컵을 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병 1개, 유리컵 3개, 접시 1개 등을 벽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 주점 앞에서 경찰관을 기다리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뒤로 꺾어 올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손톱에 긁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관골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