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비고 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1. 피고가 1998. 10.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8. 10. 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8. 3. 19. 19:20경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은 상태에서 같은 해 10. 25. 17:30경 전남 영광군 불갑사 입구 앞길을 혈중 알코올농도 0.06%의 주취상태에서 광주 60자3896호 개인택시를 운전함으로써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에 달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1. 일반기준 중 다.(1)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98. 3. 19.자 교통사고는 소외 이금남의 일방과실 또는 원고와 위 이금남의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벌점은 위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15점을 1/2로 감경한 7.5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점 10점을 합한 17.5점이고,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한 벌점과 앞서 본 주취운전으로 인한 벌점을 합하면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에 불과하므로 벌점초과를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및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6,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3. 19. 19:20경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천동 소재 내고향숯불갈비 앞길을 비아파출소 방면에서 중흥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5㎞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위 이금남을 원고 차량의 앞범버 부위로 충격하여 위 이금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위 사고지점 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로서 폭은 6.7m이고, 위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던 사실, 위 이금남은 도로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빠져나와 뛰어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위 이금남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빠져나와 뛰어서 건넌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은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벌점기준 15점을 1/2로 감경한 7.5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는 117.5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7.5점+주취상태의 운전 100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