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5.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와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09. 4.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10:00 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8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8cm, 전체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고 위 주거지 안을 둘러보다가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찾으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지갑을 건네받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지문 현출에 대한)
1. 현장 임장 일지, 실황 조사서, 지문 현출된 사진, 사용된 부엌칼 사진, 감정서( 지문 감식), 강도 상해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상해 진단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지문 확대사진 및 전사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각 검찰 수사보고(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보고, 판결 문 편철 보고)(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