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9.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맥(27인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맥을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