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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알게 된 D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53 세 )에게 “ 내가 부동산 개발업체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 G 외 16 필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임차권과 관리권을 받았으니 임차하여 잔디를 경작하면 된다.

1년 임차료로 1,700만 원을 달라” 고 하면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동 계약서에 ‘ 계약은 약 85,000평 (G 외 16 필지 )으로 하되, 농사짓는 면적은 약 115,000평( 위 H 소유 4 필지 포함) 을 경작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시 G 등의 소유자인 H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관리권이나 임차권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 시경 임차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2013. 7. 2. 경 피해 자로부터 그 다음 해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및 C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토지 임대차 계약서, 통지문 사본

1. 통장이 체내 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