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7』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자이다. 가.
2013. 10. 3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강릉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한다는 소집통지서를 2013. 10. 21. 동대 행정병으로 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2013. 11. 5.부터 11. 7.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강릉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24시간)을 한다는 소집통지서를 2013. 10. 21. 동대 행정병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4고정18』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에 편성된 자이다. 가.
2013. 11. 18.부터 11. 20.까지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강릉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시간미달 보충훈련 간 동미참 2차보충훈련(24시간)‘을 한다는 소집통지서를 2013. 11. 7. 동대 행정병 B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2013. 11. 2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강릉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시간미달 보충훈련 간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한다는 소집통지서를 2013. 11. 7. 동대 행정병 B으로부터 직접 수령 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2013. 11. 21.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강릉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시간미달 보충훈련 간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6시간)‘을 한다는 소집통지서를 2013. 11. 7. 동대 행정병 B으로부터 직접 수령 하였으나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