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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3:3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승합차에 타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2회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을 하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였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어 상당한 굴욕감을 주었음은 물론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