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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3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이하 제목이나 문맥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총 35명으로부터 현금 및 재산상 이득 약 1,057만 원과 오토바이 등 다수의 물품을 훔쳤으며 B과 공동하여 2 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 라 단속 경관에게 타인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3 차례 차량을 렌트하면서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경 9건의 특수 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2020. 2. 17.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지 불과 이틀 만에 2건의 절도와 2건의 사기를 추가로 저질러 긴급 체포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15.부터 2018.까지 특수 절도 5건, 특수 절도 미수 3건, 절도 2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6건, 공문서부정행사 1건, 건조물 침입 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1건, 특수 폭행 1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1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및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달 29.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