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60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 13:30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음식을 판매하는 피해자 E( 여, 44세) 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쑤셔 죽여 분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피해자와의 합의 :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