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41,312,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의 관리ㆍ운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 19 토지 일대에서 ‘스프링데일 골프 앤 리조트’라는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공기조화기 등 냉ㆍ난방설비의 제작ㆍ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0. 6. 22.경 계약금액 1,958,000,000원, 계약기간 2010. 6. 22.부터 2010. 10. 21.까지로 정하여 위 스프링데일 골프 앤 리조트의 냉ㆍ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수축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15.경에는 계약금액을 2,783,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0. 7. 10.부터 2011. 3. 20.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증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수축열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공사내용 및 금액] ① 공사 내용 : 스프링데일 골프 & 리조트 수축열공사 ② 계약 물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 구체적 명세는 첨부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다.
③ 계약금액 : 2,7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④ 선급금 : 278,300,000원. 선급금이행보증서 발급 2010. 7. 30. 지급 ⑤ 계약보증금 : 556,600,000원, 계약이행보증서 발행 ⑥ 계약기간 : 착공 2010. 7. 10. 준공 2011. 3. 20. 제3조 [대금지급방법]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계약 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선급금을 제외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이코노 공기조화기를 사용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신청 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기성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전체 공사의 기성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