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91] 피고인은 2019. 9. 14. 0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그 대금을 결제할만한 수단이 없었는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64] 피고인은 2019. 10. 23. 1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그 대금을 결제할만한 수단이 없었는바,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35]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서울 송파구 I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