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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46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해자 F, C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585) : 원심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금원의 교부일시와 그 내역을 변경하여 인정함으로써 피고인 A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피해자 F, C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585) :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I(이하 ‘I’라고만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차용한 것이고, 그 밖의 금원은 그 명목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발주만 있으면 언제든지 I에 J이 함유된 건강식품인 K, L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OEM 방식으로 생산 의뢰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 나) 피해자 N, D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2445) :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발주가 있고 그 발주대금이 입금된다면 I에 이 사건 제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 의뢰하여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F, C에 대한 사기의 점(2016고단585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