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압제1572호), 증...
범 죄 사 실
『2019고단292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9. 5. 14.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 영등포역 인근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22.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C 수사관이라고 소개하고 “당신 명의 통장이 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있다.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40만 원을 인출하여 2019. 5. 23. 11:12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 염창역 2번 출구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염창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