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12. 11. 8.자 출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E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른바 ‘F’ 측에서 교회 출입문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F’ 측 교인들이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고인을 비롯한 ‘AC’ 측 교인들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스패너를 사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려고 하였는데, ‘F’의 일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가로막고 머리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은 단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목도리를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상대방을 가해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패너를 사용하여 E교회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를 포함한 ‘F’ 측 교인들이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빼앗았고,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AC’ 측 교인들과 ‘F’ 측 교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