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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9 2017가단104770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005,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천안시 동남구 C 지상 한옥개량주택을 공사대금 1억 9,000만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70m의 담장설치공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벽돌과 기와만을 제공하기로 하고, 완공일을 2016. 9. 11.로 정하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총 공사대금의 10%를 감액하기로 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21.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6. 6.경 변경계약에 따라 그 공사대금이 2억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공사대금 222,638,280원 중에서 기성고인 166,1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56,528,2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6. 9. 11.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감액된 공사대금인 2,1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9,705,3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6. 6.경 변경계약에 따라 그 공사대금이 2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