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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134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4,500,000원 및 2015. 1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