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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5 2015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합 163』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던 중 2013년 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13억 원 가량을 빌리고, 이후 2014년 경에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수 개월 간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바 납품업체로부터 산업용 배터리 등을 공급 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군포시 F 소재 D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와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영업 담당 각 직원에게 ‘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산업용 배터리 등을 납품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산업용 배터리 등 759,025,300원 상당을, 피해자 H로부터 그때부터 2015. 1. 26.까지 산업용 급속 충전기 등 218,934,100원 상당을 각 공급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5 고합 29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중 2013년 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거래처인 E으로부터 매월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그 부채가 약 13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2014년 경부터 거의 매출은 없는 상태가 되어 직원들에게 수 개월 간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는데, 2014. 5. 경 대구 열병 합발 전소에 납품한 정류 기용 배터리 190 여 개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는 등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거래 업체로부터 UPS( 무정전 전원장치) 케이스 등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