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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7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8월로 정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337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F(대표 G)에서 휴대전화 개통 영업을 하면서 종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해 두었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는 2015. 10. 14.경 F 매장에서, H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전용 테블릿PC를 이용하여 SKT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서비스신규가입신청 화면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스마트펜으로 H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H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SKT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49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H이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한 것처럼 H의 서명을 위조한 서비스신규신청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전송하고 H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 및 기계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I로 개통된 시가 699,9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1,251,4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총 49대를 각각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