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522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인 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인 중개 사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