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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02 2014가단125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26. 피고로부터 전남 함평군 B 외 15필지 토지 중 2,999평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후 매매대금 9,600만 원(원고의 자금 5,100만 원과 대출금 4,500만 원)으로 지급하였는데, 2012. 2. 13.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5,100만 원을 연 7%로 정한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준소비대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준비소대차 약정에 따라 44,086,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금 6,914,000원과 5,100만 원에 대한 2008. 8. 26.부터 2013. 2. 20.까지 연 7%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6,030,767원 합계 22,944,76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