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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7.13 2017고단2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와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란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불특정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부천시에서 C 에게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역할을 하면 인출금액의 10%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 하면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모집 책 또는 인출 총책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검사는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에 “~ 인출 총책과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위 C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으로서 받은 금원의 50%를 지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 고 기재하였으나,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이외에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 총책의 지시로 2015. 3. 12. 11:00 경 중국 내 콜 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