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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712

휴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용원석산개발 소속 근로자로 2014. 4. 24. ‘폐암, 폐결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피고에게 2016. 1. 18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2016. 1. 22. 원고에게 2016. 1. 18.부터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2016. 3. 15. 피고에게 2016. 1. 18.부터 2016. 3. 14.까지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자, 원고가 실제로 통원한 4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와 같은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16. 8. 1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19.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16. 10. 24.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라.

원고는 2017. 8. 25.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의 처분에 관하여 재결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