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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3나22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는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2. 22. 한국수자원공사와 영양댐 타당성조사 용역(2차년도/2013, 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삼안측지기술공사(이하 ‘삼안측지’라 한다

)에게 일부 하도급을 주고, 삼안측지와 공동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들은 영양댐 예정지인 영양군 D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영양댐 건설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용역 방해행위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중 보상조사 이 사건 용역은 측량조사, 보상조사, 지질 및 재료원 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상조사란 관련군에서 협조받은 연속지적도를 이용하여 사업부지의 경계를 기입하여 편입용지도를 작성하고, 작성된 용지도에서 사업에 편입된 지번을 추출하여 편입용지조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갑 제29호증). 부분을 맡아 다른 조사팀들과 함께 현지조사수행을 위해 2013. 2. 26. 오전 7시경 조사현장 입구인 영양군 E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들이 다른 반대 주민들과 집결하여 조사관계자들에게 조사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지 않으면 조사관계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장비를 손괴할 것 같이 위협하거나 조사관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인력과 장비들을 E 교량 밖으로 밀어내고, E 앞 도로 양쪽에 LPG가스통 2개씩 4개를 설치하거나, 피고 A 소유의 트랙터, 피고 C 소유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E 교량 위에 가로질러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조사현장 진입을 방해하였다. 2) 피고들은 다음날인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