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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35,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과 24. 양일에 걸쳐 16,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531,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돈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죽여 버린다.’고 화를 내면서 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당구큐대(길이 약 40~5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양파를 꺼내어 바닥에 던진 다음 이를 위 큐대 등으로 내리쳐 깨부수고, 계속해서 위 큐대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1. 통장사본 등,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