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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879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0여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