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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50060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사건

2016누50060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건설플랜트산업노동조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합8848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1.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9. 중앙2015단위27, 28, 30(병합)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 등 3개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 중 원고와 주식회사 금화피에스시 및 주식회사 정호이엔씨 사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성원

판사 유헌종

판사 김관용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5.27.선고 2015구합8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