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합3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포 천시 소재 ‘C’ 이라는 상호의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경 포 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Y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 T 공소사실에는 T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T은 Y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 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공사 수행의 주체는 위 회사이므로, Y 주식회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에게 ‘ 숙박시설을 요양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 달라. 차후 대출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특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요양원을 인수하기 위하여 5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 비용으로 2,500만 원 가량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위 공사를 수행하여도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3. 2. 26. 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7억 9,0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C으로 하여금 검사는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등을 기망하여 C의 기계설비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