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10.04 2012가합1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주시 AE 임야 36,496㎡(2009. 10. 20. 경주시 AF 임야 36,850㎡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17. 11. 1. 원고 종중의 종중원이던 AG, AH, AI, AJ 공동명의로 사정(査定)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4. 1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70623호로 ‘소유자 A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진 이래, 2004. 12. 6. 같은 법원 접수 제70624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2. 7. 같은 법원 접수 제70989호로 피고 A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 12. 같은 법원 접수 제2801호로 소외 주식회사 청학씨앤디(2007. 7. 1. 피고 주식회사 청학씨앤디와 합병하였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8. 6. 같은 법원 접수 제50358호로 피고 주식회사 청학씨앤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존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가 이 사건 보존등기의 명의인인 A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마친 것으로, 피고 C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1. 8. 1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마. 한편 AH이 1922. 7. 31.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AK가 1890. 8. 4. 이미 사망함으로써 AK의 장남인 AL이 AH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AL이 1940. 8. 7.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AM이 AL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AM이 1957. 9. 1.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AN가 AM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AN가 2011. 3. 22. 사망하자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