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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정1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대표자로서, 원주시 D건물 4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E에게 2018. 2. 1. 공사대금 1억 원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은 2018. 2. 2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8년 4월 일당 합계 2,550,000원 및 2018년 5월 일당 합계 960,000원 등 일당 총합 3,5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E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E이 근로자 1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

1. G, H, I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F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출력물

1. D건물 4층 J센터 용역계약

1. 사업자등록증(K,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1. 전자세금계산서(K)

1. 각 체불임금 입금확약서, 이행각서

1. 체불내역서, 출역일보, 자필 출역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