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아산시 C의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아산시는 2010년 경 C 인근에 납골당을 건립하면서 혐오시설 건립에 따른 위로금 조로 C에 보조금 2억 5,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C 주민들은 2011. 1. 23. 경 마을 회의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농기계 공급 업체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사회 상규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 배하여 그 무렵 D 대리점의 대표 E과 그 직원인 F으로부터 “ 농기계 공급업체로 D를 선정해 달라” 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D 대리점을 농기계 공급업체로 선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경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F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형법 제 357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