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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94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H, 4 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2. 12. 31. 건설 기자재 수출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6. 경 인천 공항 세관에서 일본 I로부터 수지식 전동 공구인 SIMPLE TORQON SET 2개를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 하면서, 전동 공구는 통 관시 전기용품안전관리 법상 전기용품 안전 인증 여부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통관이 지체되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사실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지식 전동 공구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S, HS 품목번호 8467.29-0000) 임에도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지 않는 수 공구 (HAND TOOLS, HS 품목번호 8205.59-9000) 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해당 물품의 전압 부분을 삭제한 인 보이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본산 수지식 전동 공구인 SIMPLE TORQON SET 2개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5,117,647원 상당의 일본산 전동 공구 857개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고발서

1. 각 조사보고서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