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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나5376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 6. 14. 광주군 C 대 96평에 관하여 1971. 6.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73. 7. 13. 관할등기소의 변경으로 인한 이송을 이유로 해당등기구획의 등기부에 이기되면서 그 표제부에 ‘성남시 B 대 96평’으로 기재되었다.

나. 이후 위 성남시 B 토지의 등기부에는 위 토지의 지번이 1978. 3. 11. 토지구획정리를 이유로 성남시 D 대 319㎡(이하 ‘D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D 토지에 관하여 1978.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D 토지는 여러 차례 소유권 변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1988. 10. 26.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 B 대 96평에 관한 카드식 토지대장은 1976. 5. 7. 작성되었고, 위 토지대장에는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한 최종소유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1977. 12. 15. 면적환산을 이유로 성남시 중원구 B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라.

또한 D 토지에 관한 카드식 토지대장은 별도로 존재하는데, 1976. 5. 7. 작성되었고, 최초의 소유자는 성남시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후 소유자가 E 등으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최종 소유자는 등기부와 마찬가지로 F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토지는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있고, 피고는 그 소유를 다투지 아니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용지의 부활은 경정등기신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