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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가단137133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606,193 원 및 그 중 24,86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상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상가를 전용면적 79.00㎡( 이하 ‘ 이 사건 C 호 상가’ 라 한다), 전용면적 79.31㎡( 이하 ‘ 이 사건 D 호 상가’ 라 한다) 로 구분하여, 2017. 3. 8. 피고에게 이 사건 C 호 상가를 임대기간 2017. 3. 10.부터 2019. 3. 9. 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10,000원( 부가 세 포함, 매월 10일 선 불 지급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3. 8.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게 이 사건 D 호 상가를 임대기간 2017. 3. 10.부터 2019. 3. 9. 까지. 보증금 0원, 월 차임 1,375,000원( 부가 세 포함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E는 2017. 5. 경 원고 와의 이 사건 D 호 상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D 호 상가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2017. 3. 분 월 차임 1,210,000원 합계 11,21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계속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4. 26. 피고에게 ‘2017. 4. 분부터 2018. 4. 분까지 연체된 이 사건 C 호 상가의 임차료 합계 15,730,000원과 2017. 12. 분부터 2018. 2. 분까지 연체된 이 사건 C 호 상 가의 관리비 1,324,11 원의 지급을, 피고가 2017. 10. 1.부터 E가 퇴거한 이 사건 D 호 상가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7. 10. 분부터 2018. 4. 분까지 이 사건 D 호 상가의 임차료 상당의 9,625,000원과 2017. 10. 분부터 2018. 2. 분 가지 연체된 이 사건 D 호 상가의 임차료 1,610,845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위 각 돈을 2018. 5. 4. 원고에게 지급하여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 해지 통보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송달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