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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25 2018고정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C, D, A, B, E은 F, G과 함께 경남 합천군 H가 고향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I은 J, K, L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을 주민들이 과거부터 이용해 온 농로가 위 토지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 주변을 담장과 쇠사슬로 막자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함께 항의하고 농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G, F과 함께 2017. 4. 2. 10:00 경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위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농로를 복구시켜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임의로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회 받고도 입구를 지 나 위 공사가 진행 중인 그 집 주변 토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G, F과 함께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공사를 감독하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은 ‘ 여기 길 내놔 라, 손대지 마라, 못 나간다, 신고 해 라’, ‘ 너 거 여기 댕기지 마라, 여기 길 막을 거다,

그리 알고 있어라,

어디 한번 해보자’, ‘ 씹할 놈 아’, ‘ 이 지랄을 하니 행패를 부리지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사현장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막 기는 뭘 막 노, 길 가는데 왜 길을 막고 이 지랄이고’, ‘ 들어 온 놈들이 동네를 다 망치고 있어’, ‘ 오늘 한번 경고하러 왔으니까, 법적 조치 들어가는 것도 알아 라’, ‘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귓방맹이를 확 쌔리

뿔 라마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