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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종전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