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30. 17: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D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그곳 3층에 있는 ‘E’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90,000원 상당의 ‘E 프리미엄 발열다운’ 점퍼 1벌을 탈의실에서 갈아입은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를 입은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18: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그곳 3층에 있는 ‘E’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E HT 벌키다운 13’ 점퍼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3. 19: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에 이르러 점퍼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층 출입문을 통해 그곳 3층에 있는 ‘E’ 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1,000원 상당의 ‘E SF 유니다운’ 점퍼 1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일몰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