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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5 2020노35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1996년 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된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