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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5 2018나5283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의 가항과 3의 가항을 삭제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기판력이 미치는지 원고는, 전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전제로 청구한 것이었으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매매계약 중 위험부담 조항에 기한 청구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시설 및 동산에 관한 부분은 매매계약의 중대한 요소인 목적물의 가액에 대한 교섭이나 협의가 없는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전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시설 및 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하자를 전제로 구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 제4호에 기한 피고들의 위험인수 주장은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법에 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이 사건 시설 및 동산의 가액반환 청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함은 2018.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면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밝혔고, 이는 이 사건 시설 및 동산의 인도를 구한 전소의 원물반환 청구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였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