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초 서울 종로구 D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과 오랜 친분관계를 맺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에 장기간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 F의 사실상 지배자인 J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영업이익 중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가져 가 이를 G에 대한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G에 대한 접대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결과 피해 회사는 1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차조건의 변경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는 재산적 손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과 ㈜ F 측이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데 필요한 접대비용에 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이 보관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비자금을 실제 피해 회사를 위해 사용한 이상 불법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보고만 받고 형식적인 결재만 하였을 뿐 모든 자금집행 업무는 전적으로 ㈜ F 측에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