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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502580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4,948,442 원 및 그중 132,384,139원에 대한 2020.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종전의 확정판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 가단 373647 판결 )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 완성에 임박하여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