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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8.11 2016가단20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85.3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기간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40만원(매월 1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4. 30.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2014. 5. 1.부터 2016. 5. 31.까지 25개월간의 연체차임 1,000만원을 위 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