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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71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31. 14: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뒷문을 열고 마루를 거쳐 안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등을 열어 뒤지는 등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주교도소 형기종료 출소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절도 및 주거침입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